전세권변경등기 첨부서류

(다) 첨부서면 //
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 부동산등기법 40조에서 정한

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.

등기상 이해관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① 전세금의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신청시에는 후순위 저당권자, 가압류 채권자

등은 이해관계인이지만 감액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(선례 5-421) 등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.

② 그러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이 감액되더라도 후순위

저당권자(예규 551호)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.

③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

경료되고,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,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

경우의 을(선례 7-264)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. 이는 제3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

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(민법 303조 1항, 대법원 2001. 7. 2.자 2001마212 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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